
계좌에 갑자기 에코프로비엠 18R이 들어와서 깜짝 놀라셨죠? 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8R은 주식이 아니라 새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, 신주인수권증서예요.
그리고 18R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건 10월 2일까지예요. 팔지도, 청약하지도 않고 그냥 두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으니 오늘 글로 딱 정리해 보세요.
에코프로비엠 18R, 주식이 아니라 권리예요

에코프로비엠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새 주식을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나눠줬어요. 이 권리가 계좌에 18R이라는 이름으로 보이는 거예요.

- 에코프로비엠: 실제 보통주
- 에코프로비엠 18R: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권리
- R은 권리를 뜻하는 Right의 약자

💡 그래서 18R을 가지고 있어도 주식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아요. 청약 기간에 따로 신청하고 대금을 내야 신주를 받을 수 있답니다.

8만 9,500원은 18R 가격이 아니에요
가장 많이 헷갈리는 숫자예요. 8만 9,500원은 신주를 청약할 때 기준이 되는 1차 발행가액이고, 18R은 시장에서 따로 가격이 매겨져요.
처음 예정 발행가는 12만 1,200원이었는데 1차 발행가에서 낮아졌어요. 최종 발행가는 10월 12일 확정 예정이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.
놓치면 안 되는 일정 한눈에 보기
- 18R 장내 거래: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
- 최종 발행가 확정: 10월 12일 예정
- 구주주 청약: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
- 납입일: 10월 23일
- 신주 상장: 11월 5일 예정
18R 상장폐지일은 10월 6일이지만 실제로 사고팔 수 있는 마지막 날은 10월 2일이에요.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세요 ✨
18R, 이렇게 선택하면 돼요
청약할 생각이 없다면 10월 2일까지 매도를 검토하면 돼요. 청약하실 분은 18R을 보유한 채 최종 발행가를 확인하고 청약 대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.
18R을 새로 사려는 분이라면 계산을 한 번 더 해보세요. 18R 매수가격에 최종 발행가를 더한 금액을 본주 주가와 비교해야 실제 비용이 보여요.
📌 🍯 한 줄 정리
18R은 주식이 아닌 청약 권리이고, 8만 9,500원은 18R 가격이 아니에요. 10월 2일까지 매도할지, 10월 15일부터 16일에 청약할지 미리 정해두세요.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용이니, 실제 거래 전에는 최신 공시와 이용 중인 증권사 안내를 꼭 확인해 주세요.
Q. 18R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?
A. 거래 기간에 팔지도 않고 청약도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어 가치가 사라질 수 있어요.
Q. 18R을 팔면 청약도 할 수 있나요?
A. 매도한 수량만큼 청약 권리도 함께 넘어가기 때문에 그 수량은 청약할 수 없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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